[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1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100여일 만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복지위 하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주재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약처 인보사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인보사케이주 사건 진행경과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케이주가 허가내용(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세포)으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품목허가 취소 및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면서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처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윤 의원은 "경평 보고서에 따라 인보사가 등재됐다고 가정해보면 훨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사태를 수습하는 기관의 장이 됐다. 부적절한 개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인보사케이주는 중간정도 증상의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된다.그간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19.5.14)을 요구했고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19.4.9∼5.26),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19.5.2, 5.8, 5.10), 미국 현지실사(‘19.5.20∼24)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및 검토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